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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구속영장 신청 방침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6:59

[서울=뉴스핌] 이성웅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이 목사의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목사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다.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등록신도 13만명에 육박하는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신도 출신 여성 5명은 이 목사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이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목사가 알려준 장소를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여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교회 측은 "여신도를 부르는 일은 없었고,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재록 목사에 대한 의혹은 1999년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에서도 한차례 다뤄진 적 있다. 당시 PD수첩에선 이 목사가 스스로를 두고 '하나님과 한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 등이 방송됐다.

당시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200여명이 방송을 막기 위해 MBC 주정실에 무단 침입하면서 방송이 중단되고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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