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70% → 50% → 30%로 단계적 강화 예정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1kg당 2130원의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톤이 저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그 자체로 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은 2014년 기준 114만톤으로 수송분야에서 65만톤(57%), 산업분야에서 40만톤(35%), 생활분야에서 9만톤(8%) 배출되고 있다. 전체 배출량은 최근 5년 사이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먼지⋅황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 수준이 높은 편이다. 먼지와 황산화물은 배출허용기준 대비 20~40%가 배출되나, 질소산화물은 70~85%가 배출되고 있다(그래프 참조).
(사진:환경부) |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한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단가 외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이 외에도 그간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은 미세먼지 및 오존을 줄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