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무등록 분양대행사 단속강화에 소규모 업체 '난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설기술자 고용해도 인력활용방안 없어
대형 분양대행사는 '느긋'..소규모 분양대행사 '막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사실상 돈 있고 규모 큰 분양대행사만 살아남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부가 내 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양 대행사가 있을까요? 결국 분양 대행업이란 업종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건설업 등록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업체들의 아파트 청약 관련 업무를 전격 금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분양대행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건설업 면허 취득 요건이 소규모 분양대행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분양대행업체가 전체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청약 업무를 포기하기도 어렵다. 반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여력이 있는 분양대행사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일 부동산 분양대행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무등록업체 분양 대행 중단 방침에 따라 소규모 대행업체들 대부분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무면허업체의 주택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규제하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 공문을 한국주택협회에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맡을 경우 주택법 제94조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개관한 수도권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나은경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면허 취득 요건도 소규모 분양대행사에는 문턱이 높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2명이 포함된 건축기사 5명 이상 상시고용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소규모 분양대행사는 건설기술자 5명을 상시고용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고 말한다. 분양대행사가 맡는 업무 특성상 상시고용한 건설기술자 인력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하지만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은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 이번에야 알았다”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 청약업무는 관례적으로 분양대행사가 해오던 일들로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것. 현실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분양대행사는 분양대행부터 시행까지 겸업하는 일부 대형 회사들뿐이다.

D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전체 분양대행업계에서 건설업 면허를 가진 분양대행사는 1% 미만이라고 본다”며 “분양대행사가 하는 일 자체가 건설업 면허가 불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시행까지 겸하는 곳이 아니고서는 면허를 가진 분양대행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면허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C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기술자 5명을 상시고용해야 하는데 마케팅을 주 업무로 하는 분양대행사에서 건설기술자 인력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사실상 연봉을 2000만원 이상 주면서 그 사람들의 면허만 활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건설기술자를 상시 고용할 능력이 되는 대규모 분양대행사만 대행업무를 하라는 얘기”라며 목청을 높였다.

더욱이 이들 건설기술자들도 분양대행사에 입사할 이유가 그다지 없다. 주로 건설 시공부문 기술자인 이들 인력은 분양대행사로 갈 경우 경력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은퇴한 노령 기술자 가운데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사실상 '비상근' 형태로 뽑을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규모가 크고 시행사를 겸하는 분양대행사들은 이번 정부 규제에 상대적으로 침착한 분위기다.

M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법인은 분리돼 있지만 모회사 소속 시행부문이 있기 때문에 인력활용에 있어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시행업을 같이 하지 않는 전문 분양대행업체들은 건설기술자 인건비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분양대행사는 시행법인과 대행법인이 분리된 회사다. 시행법인은 건설업 면허가 있지만 대행법인은 현재 건설업 면허 취득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걸리는 1~2개월 동안은 건설사와 분양업무를 분담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면허 취득 전 과도기 동안은 국토부가 공문에서 언급한  대로 특별공급 서류 접수나 부적격자 검수는 건설사에서 도맡고 단순 마케팅 업무만 우리 쪽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