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서울대 총장 뽑는 '첫 학생 투표'.."사전등록 제한 아쉬워" vs "법 때문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예비후보자 정책평가·학생투표 후 3인 선정
재학생 2만8천명중 현재 5500명만 등록..20% 수준
선관위 위탁 모바일 문자메시지 투표 방식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에 앞서 사상 처음으로 치르는 '학생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성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대 '제27대 총장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예비후보자 5인에 대해 교원(교수)을 비롯한 교직원·학생·부설학교 교원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평가단(평가단)'의 평가를 진행한다.

제27대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에 학생투표 참여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출처=서울대학교 재학생 독자 제공>

이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직접 참여가 이뤄진다. 다만 당일 낮 12시까지 학교 측 안내에 따라 사전 등록한 재학생(대학원생 포함·휴학생 제외)만 오후 2~7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후보자 중 1명에게 기표하는 일반적인 투표 방식이 아닌, 평가 항목에 따라 각 후보에게 1∼3점의 점수를 매기는 정량평가로 진행된다. 다만 학생 투표를 통한 의견 반영은 교원평가단의 9.5% 수준으로 환산 적용된다.

평가단은 교수 336명과 교직원 47명을 비롯한 서울사대부고·부중·부여중·부초 등 부설학교 교원 1명씩 4명으로 구성됐다.

사회대 소속 한 학부생은 "학생들이 총장을 뽑는 '주체'로 참여하게 되면서 실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에 학생들의 요구·가치관 등이 반영돼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총추위와 총학 측에서 조심하다보니 아직까지는 내가 누굴 지지한다거나 어떤 정책은 이런 점이 좋고 또는 아쉽고 등의 건전한 비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정상 아직 투표 참여 신청을 못한 구성원들이 많은데 굳이 등록 절차를 통해 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총추위와 총학 측 설명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률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재용(24·체육교육과 13학번) 총학생회장은 "총장 학생 투표는 중앙선관위원회 위탁으로 진행된다"면서 "모바일 투표방식이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URL주소 링크가 개별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데, 동의 없이 보내면 위법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등록 기간이 짧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신씨는 "앞서 학교 측에서 재학생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발송했고, 내일(10일)까지하면 총 4번이다"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셔틀버스를 비롯해 교내 곳곳에 게시했으며 총학에서 직접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대학교 제27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최초로 실시되는 학생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판이 학교 셔틀버스 외관에도 붙어 있다. 2018.5.9. nunc@newspim.com

총추위와 총학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서울대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2만8000여명 중 5500명 가량(약 20%)이 투표 참여를 등록한 상태다. 

10일 오후 7시 학생 투표가 마감되면 총추위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75%)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총추위의 누적 평가(25%)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후보자 3명을 선정·공개할 예정이다. 결과는 당일 늦은 밤 나올 전망이다.

이후 이사회는 오는 16일께 이들 후보자 3명에 대해 기존 득표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투표하고 최종 1명을 선출한다. 당선자는 교육부 장관 제청 및 대통령 임명을 거쳐 오는 7월20일부터 서울대 총장직을 맡게 된다.

서울대 총장 예비후보자 5인방은 ▲강대희(56) 전 의과대학장 ▲남익현(56) 전 경영대학장 ▲이건우(63) 전 공과대학장 ▲이우일(64) 전 연구부총장 ▲정근식(61) 통일평화연구원장(이상 가나다순)이다. 전부 서울대 출신·보직 교수다.

제27대 서울대학교 총장 예비후보자 5인. 왼쪽부터 강대희·남익현·이건우·이우일·정근식 교수(이상 가나다순). <사진=서울대학교 제공>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