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막무가내식 거부 조치 내려달라”...재판부도 “유감”
재판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신동빈 구인 결정...25일 신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최순실(62) 씨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이 “거부한다”만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부가 유감을 표했다. 증인신문에 예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구인이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열고 박 전 사장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사장은 2시간 동안 진행된 변호인단과 검찰의 신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박 전 사장은 앞서 “본인이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와 재판으로 심신이 피폐해 정상적으로 진술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구인을 통해 이날 법정에 나오도록 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뇌물 등 혐의를 부인하고자 박 전 사장에게 질문을 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검찰 측도 반대신문을 통해 앞서 수사기관과 관련 재판에서의 박 전 사장 진술을 확인코자 했으나 “거부합니다”는 대답만 얻었다.
박 전 사장의 증언 거부는 처음이 아니다. 최 씨의 1심 재판에서도 “죄송합니다”, “거부합니다” 등 대답을 반복해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최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삼성이 곤욕을 치를 것을 염려해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막무가내식 증언거부가 선례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내려달라”면서도 “증언 거부의 뜻 속에서 저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쟁점이 법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처음부터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 하고 나온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밝히고 싶다고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최 씨는 “수술 전 딸의 면회가 무산됐다. 천륜을 막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맹세컨대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사회에 공헌해온 기업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사회가 어둠으로 가지 않고 밝아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하고 25일 오전 10시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