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씨 1심 일부 무죄 판결을 항소심서 유죄로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는 반대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2) 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제3자 뇌물' 혐의를 단순 '뇌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서울고법에 최씨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당초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를 뇌물 혐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3자 뇌물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 여부가 인정돼야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같은 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최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 측 승마지원 관련 이익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0차 독대' 등도 공소장 변경 요청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최씨 측도 대응에 나섰다. 최씨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만간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