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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무직 근로자 포괄임금제 폐지 "확정된 바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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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포괄임금제 폐지설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포괄임금제 폐지는 기업들에게 신중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어느것도 확정된 바 없고 해당 지침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포괄임금제 폐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실시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52.8%(6만1000곳) 수준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중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그간 장시간 노동 유발, 실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포괄임금제가 법상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통일된 현장지도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지침 발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그간의 판례,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전문가(학계, 변호사·노무사 등), 현장 근로감독관 및 노·사 단체 의견수렴 등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며 아직 지침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현장 활용사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침 내용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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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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