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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문화 정책 목표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6:00

한국문화예술위, 독립성·자율운영 보장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시키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법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에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예술계의 새로운 전략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새 예술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동연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홀에서 새 예술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문체부는 우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를 확립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명칭은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예술위는 위원장 선출에 호선제를 실시한다. 소위원회를 현장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해 상시적 협치구조를 마련한다. 사무처 간부직의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심의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조직과 사업 운영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사과할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독립성 문제, 운영의 자율성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호선제 등을 도입한다. 앞으로도 제도 보완 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지원에서의 차별과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가조합 활동 방해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침해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칭) 및 예술보호관(개방형 직위)을 신설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부터 구제조치까지 담당하고 예술가 권리 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 문화 실현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공립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대표성을 확대해 나가고,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와 협업해 성평등 문화 실현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성차별・성폭력 금지와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예술지원의 '팔길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지원 심의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지원금 배분은 예술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케 할 방침이다. 예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가칭)예술인권리과와 장애인 예술정책 전담 부서의 신설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사람이 있는 문화' 멋글씨 퍼포먼스를 지켜보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1972년 제정된 이후 개정을 반복해온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예술인복지법' 등 예술 분야의 장르별・기능별 법령이 시대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이 외에 예술가들이 가치 중심의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에도 힘쓴다. 미술, 공연예술 등 장르별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시범 적용키로 했다.

예술인이 생활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금고를 도입해 생활자금을 융자하고 심리상담, 자녀 돌봄, 창작과 주거 연계 지원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공정하고 활력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과 예술 문화 교류를 통한 미래 가치 확장에 대한 정책도 마련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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