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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문화 정책 목표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6:00

한국문화예술위, 독립성·자율운영 보장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시키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법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에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예술계의 새로운 전략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새 예술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동연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홀에서 새 예술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문체부는 우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를 확립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명칭은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예술위는 위원장 선출에 호선제를 실시한다. 소위원회를 현장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해 상시적 협치구조를 마련한다. 사무처 간부직의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심의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조직과 사업 운영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사과할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독립성 문제, 운영의 자율성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호선제 등을 도입한다. 앞으로도 제도 보완 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지원에서의 차별과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가조합 활동 방해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침해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칭) 및 예술보호관(개방형 직위)을 신설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부터 구제조치까지 담당하고 예술가 권리 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 문화 실현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공립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대표성을 확대해 나가고,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와 협업해 성평등 문화 실현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성차별・성폭력 금지와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예술지원의 '팔길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지원 심의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지원금 배분은 예술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케 할 방침이다. 예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가칭)예술인권리과와 장애인 예술정책 전담 부서의 신설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 및 새 예술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사람이 있는 문화' 멋글씨 퍼포먼스를 지켜보고 있다. 2018.05.16 yooksa@newspim.com

1972년 제정된 이후 개정을 반복해온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예술인복지법' 등 예술 분야의 장르별・기능별 법령이 시대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이 외에 예술가들이 가치 중심의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에도 힘쓴다. 미술, 공연예술 등 장르별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시범 적용키로 했다.

예술인이 생활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금고를 도입해 생활자금을 융자하고 심리상담, 자녀 돌봄, 창작과 주거 연계 지원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공정하고 활력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과 예술 문화 교류를 통한 미래 가치 확장에 대한 정책도 마련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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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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