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내부문서 결재 사실 확인...공정위에 통보
'미국 국적' 조현민 등기임원 재직...향후 조치 예정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경영에 참여해온 사실을 확인,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의 진에어 문서결재는 비정상적인 경영행위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미국 LA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양사 최고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을 통한 양사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
국토부는 18일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 진에어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이들이 결재를 한 것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이라면서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 부처인 공정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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