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접견·서신교류 금지 신청‥"증거인멸 시도 정황 포착"
드루킹 "가족이라도 만나게 해달라" 법원에 요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필명)' 김모(49)씨에 대한 접견금지 처분이 일부 해제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씨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달 내려진 접견 금지 결정을 직권으로 일부 변경, 김씨 가족의 접견을 허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2018.05.11 leehs@newspim.com |
앞서 법원은 검찰이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청구한 접견금지 및 서신교류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김씨는 이달 24일까지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는 접견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가족간 면회도 금지돼 있다"며 "가족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씨는 변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김씨 등 일당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1월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 공감수를 조작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옥중에서 조선일보사에 편지를 보내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곧바로 "드루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드루킹은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진술을 하겠다'며 자신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해달라고 얘기했다"고 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현재 드루킹 일당이 기소된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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