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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가정폭력'..더 이상 가정 문제가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47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7:47

“가정폭력은 범죄고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신고를 나가게 되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정해성 경장. <사진=서울 강서경찰서 제공>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 내의 일일뿐인데 이런 것 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다.

반면 경찰에게 가정폭력 신고는 익숙하다. 지난해(2017년) 한 해 동안 112로 접수된 가정폭력신고만 28만 건에 육박한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형태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명예훼손, 모욕, 강요,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의 역할이 사회의 기본구성요소인 가정 내에서도 막중해지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는 것'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만, 여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외부로 꺼내는 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당연한 진통이다.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각각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경찰관은 현장과 목격자 등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사건을 접수한다. 동시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수사관(APO)들이 나와서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다.

단순한 폭행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이름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집에 돌아가 다시 싸우는 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결은 주의와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경찰관들은 "가족들끼리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가주세요",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마세요"라는 말을 신고자에게 들을 때마다 큰 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안도와 혹시 신고 때문에 보복범죄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한다.

물론 명백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이 깊게 개입할수록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112신고마다 현장 경찰관은 수 많은 고민을 하고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현장 경찰관들도 매 신고마다 명백한 상황을 전부 올바르게 판단하기 어렵고, 신고 중에는 가족끼리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다.

그럴 때마다 가정폭력에 대해 안내해도 신고자와 경찰관의 대립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절차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으로 번지게 된다.

가정폭력은 일반 형사범과 다른 유연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 상담보호기관·의료기관 연계,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을 통해서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고 경찰관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이것도 결국 한집에서 생활하는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은 "왜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항상 답변은 같다.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경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고가 계속 누적될수록 경찰관이 출동해 입건하는 것이 과연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큰 병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한 상태에서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다.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말기 암으로 발견하는 것보다 초기단계 암을 발견하면 치료 확률이 상당히 높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신경 쓰며 살게 된다.

같은 맥락으로 가정폭력도 초기에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우리 사회는 경찰관의 신고 접수와 출동, 그리고 종결이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한다.

결국 경찰관이 개입하는 가정폭력은 사후조치의 문제다. 따라서 가정폭력도 초기에 찾아서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가정 내 폭력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정해성 서울 강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 기고는 뉴스핌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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