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른 낙태죄 찬반 논쟁
더블린에서 한 남성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독려하는 포스터가 걸린 건물 옆을 걸어가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 22일(현지시각) 낙태 허용에 찬성하는 자원봉사자가 거리에서 전단을 들고 서 있는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
'낙태법' 폐지를 옹호하는 자원봉사자가 '찬성'이라고 써진 캠페인 포스터를 들고 거리에 서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더블린 로이터=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아일랜드가 오는 25일(현지시각) '낙태법'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1983년 개헌을 통해 낙태를 금지했다. 이때 제정된 수정 헌법 제8조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헌법 수정안에 따라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신 중절이 허용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56%의 응답자가 낙태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만약 낙태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폐지될 경우 아일랜드 정부는 임신 초기(12주 이내)까지 제약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