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에 나선 가운데 8개 시민단체가 모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낙태법 변경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친다”며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하기 때문에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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