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으로서 개헌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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