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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NO, 양성평등 YES!]⓷차별방지 위해선 여성임금 격차 막아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0:15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8:09

양성평등 사회 실현하려면
성차별 채용 처벌 강화
여성 임금 격차 방지
국회 남녀 동수 내각 실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시민단체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용 구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 임금 격차 방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투 입법 과제’에 대한 제20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5월 16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투 입법 과제'에 대한 제20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했다. 2018.05.25.justice@newspim.com <사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포럼에서는 국회에서 다수 발의한 미투 법안들을 검토하고, 젠더폭력방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을 진단하며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국회와 정책연구기관, 전문가와 관련 단체가 함께 하는 본 포럼이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예방, 그리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책임감 있는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20차 젠더와 입법포럼에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참석했다. 2018.05.25.justice@newspim.com <사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YWCA연합회는 행동하는여성연대, 미래여성네트워크, 역사여성미래,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등과 함께 2014년부터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임금의 날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매년 세미나, 토론회, 캠페인 등을 열었다.

‘동일임금의 날’은 남성과 여성 임금 격차가 37%에 달해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은 “2016년 총선에서도 정당별로 성별 임금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고,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아 현장의 변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5월 넷째 주 고용평등주간을 맞아 서울,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안양, 대전, 세종, 논산, 천안, 청주, 충주, 대구, 창원, 진주, 광주, 목포, 여수, 군산, 익산, 춘천 등 21개 지역YWCA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서명활동을 펼쳤다.

이들 단체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실과 함께 ‘2018 동일임금의 날’ 기념 좌담회를 열고 이번에 받은 서명을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발의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에게 전달했다.

◆성차별 채용 처벌 강화

여성 승진 시 불이익을 막도록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유리천장 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리천장방지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인 24조에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 사회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평가되며 성 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받아왔지만,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유리천장방지법 통과가 유리천장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2018.05.18 kilroy023@newspim.com

미투 운동이 촉발되면서 4월 4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4월 17일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차별 방지 법안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고 통과해야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이 표류했고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만큼 법안 상정을 통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행법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성차별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인숙)는 4월 9일 논평을 통해 “여성들이 성폭력 해결을 위한 #미투와 함께 성차별적 임금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페이미투(Pay Metoo)로 나서고 있다”면서 정부가 응답하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성 평등 임금공시제도의 도입과 함께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만 엄격히 집행하더라도 임금 격차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며 “은행권을 비롯한 각 기업에서 성차별적인 고용구조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독과 대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임금격차 지표 관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에서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만 엄격히 집행하더라도 남녀 임금 격차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성 국회의원 30% 법제화 ▲임기 내 내각 남녀 동수 달성 ▲남녀 임금 격차 OECD 평균 수준인 15.3% 달성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해 열린 ‘2018년 여성 신년인사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성 평등은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사회 곳곳에서 실질적인 성 평등이 이뤄지고 일터와 가정에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통해 공약으로 내세운 개선안을 수행한다면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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