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몰카의 공포]③대법원, 촬영자·유포자 모두 동일 처벌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3:15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3:15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 처벌”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저장하지 않아도 무죄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은 몰래 카메라 영상 촬영자는 물론, 영상을 유포한 행위자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후 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의2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하지만, 2006년 10월 27일 법률 제8059호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촬영물을 유통시켜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그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가 하면, 몰카 촬영하다가 저장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은 2011년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 중 경찰에 발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