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삼바 '치열한 공방' 12시간 릴레이 회의 종료...내주 3차서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 감리위는 오는 31일 오후 2시…감리위원 8명 전원 참석 예정
금융당국 vs 삼성바이오,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시각차 재확인
금융위 "3차 회의도 공정 진행"…삼바 "바이오 이해 부족 아쉬워"

[서울=뉴스핌] 우수연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가려내는 2차 감리위원회가 12시간 열띤 공방 끝에 마쳤다. 이날 감리위는 재판 형식으로 '대질 심문' 방식을 적용해 2자·3자 대심을 진행했지만 끝내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감리위는 예정보다 한 시간 앞당긴 오전 8시에 시작됐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사전 사진 촬영도 전면 금지했고, 감리위원들은 점심식사도 회의장 내에서 해결하며 릴레이 회의를 이어갔다.

지난 1차 감리위가 사안을 설명하는 브리핑 성격의 회의였다면 이번 감리위는 재판 형식으로 각자 논리를 따지는 재판 형식의 회의였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간의 2자 대심이 오후 4시께 마무리됐으며, 이후 금감원과 회계법인 간의 2자 대심을 거쳐 삼성바이오, 금감원, 회계법인이 한 자리에서 공방을 벌이는 3자 대심까지 진행됐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내는 1차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날 감리위에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광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가 감리위원으로 참석했다.

다만 김광윤 한공회 위원장이 사전에 잡혀있었던 국회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오후 감리위는 7명의 위원으로 진행됐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감리위는 임시회의 성격으로 모든 위원들의 스케줄을 맞추기 쉽지 않았다"며 "다음 감리위는 정례회의로 8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감리위도 '철통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 1차 감리위 때 적극적으로 언론 앞에서 의견을 피력했던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도 입을 굳게 다물었고, 김학수 감리위원장도 회의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란 말만 반복했다.

재판 형식의 대심제였지만 고성이 오가진 않았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예정보다 긴 회의 시간에 참석자들 모두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다음 3차 회의에선 외부인 참석 없이 감리위원들 간의 논의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감리위에 참석했던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분위기가 "예상보다 치열했으나 차분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삼성 바이오 측도 "1차 감리위보다는 (삼성 측) 의견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다만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기서 언급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란 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가치에 대한 금감원과 삼성 측 해석이 달랐던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날 감리위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 2015년 당시 과연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행사할 의사가 있었는가다. 다른 하나는 ▲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포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절했는가의 문제다.

특히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술에 대한 '평가'로 귀결된다. 즉,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보유한 기술을 언제부터 어느정도까지 인식해 가치평가에 반영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난 2015년 7월 작성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 삼성바이오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19조3000억(2015년 5월, 삼성물산 합병 전)→6조8500억원(2015년 8월, 삼성물산 합병 후)→6조8500억원(2015년 12월, 삼성바이오 감사보고서)→11조300억원(2016년 10월, 삼성바이오 상장 전 평가)로 바뀌었다.

논란이 되는 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감사보고서에서 6조8500억으로 평가한 근거가 삼성물산이 합병 후 회계법인에 의뢰했던 2015년 8월 수치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이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요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승인을 받은 시기가 2016년초 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2015년말 회계처리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품목허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를 충분히 가치평가에 산정해 미리 담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에 대한 처리의 근거를 국제 회계기준에 입각해 진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 측의 입장 차는 2차 감리위에서도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결국 오는 31일 개최되는 3차 감리위에서 위원들간의 설전이 이어진 이후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아울러 제재에 대한 최종 수위는 오는 6월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된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