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무독성·무해한' 등 소비자 오해 표시·광고 금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승인받지 않은 유형의 살생물제품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 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살생물물질 승인 시에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 제품의 유형을 특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유형의 살생물제품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없게 됐다.
살생물제품 유형.[자료=환경부] |
살생물제품은 크게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방부제류), 기타 4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 세부 유형을 제시해 총 15개의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구분했다.
15개 살생물제품은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살충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피제,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 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방오제 등 이다.
올해 12월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부여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차등화해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유형은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상대적으로 단축해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실제 운영 단계에서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생물제품에는 살균·살충·보존 등의 살생물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살생물처리제품은 '살균 처리된', '향균 처리된' 등과 같은 간접적 표현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무독성', '무해한'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살생물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제도가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