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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 의결…국회 통과 8일 만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9:02

29일 국무회의서 의결…문재인정부 첫 특검 수사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는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며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첫 특검 수사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특검 임명 등 특검팀 구성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그에 앞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는데,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이날 만료된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이날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지 않으면, 새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특검 임명이 미뤄질 수 있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 외에도 법률공포안 1건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대통령령안 18건 그리고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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