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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형 슈퍼마켓 갑질 직권 조사나서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8:35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8:35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칼을 빼들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불공정 유통 거래 관행, 비용 전가,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및 결제 지연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개별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SSM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는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SSM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작년 8월 김 위원장은 유통갑질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통 분야에서 TV홈쇼핑과 SSM에 최근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면서 "유통업은 표준화된 비즈니스모델이 없어 제도 규제보다 유통 채널별로 직권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DB>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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