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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복합쇼핑몰·아울렛도 유통법 적용"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5:29

판촉비 분담 제도화…규제 사각지대 최소화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성과공유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4개 유통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복합쇼핑몰·아울렛’에 대한 유통법 적용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대형유통업체들과 달리 복합쇼핑몰·아울렛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실상 유통업자면서 부동산개발업자·임대업자 등으로 등록, 대규모유통업법을 회피하는 사례로 지목돼 왔다.

예컨대 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스타필드 등이 대표적이다. 납품업체들로 전가되는 복합쇼핑몰·아울렛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도 관련 개정안을 처리한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라며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간 비용분담 관계 등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보완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그간 규율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업체들도 판촉비용 등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통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기업의 거래조건이 공시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유통기업 스스로 납품업체와의 성과공유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공급원가 증가와 관련해 납품 가격을 높이거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준 실적도 협약이행 평가요소에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협약이행 평가항목에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에 대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실적’을 추가할 것”이라며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의 효과가 납품업체란 ‘회사’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소속 ‘종업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해 법집행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다수·반복 신고된 업체의 경우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유통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인터파크 등이 참석해 각 기업별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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