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서대필 피해자’ 강기훈 씨, 항소심서 위자료 8억으로 증액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7:47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7:47

1심 7억에서 2심 8억으로 위자료 늘어나
허위 필적 감정한 국과수 직원 배상책임은 없어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20여년만에 벗은 강기훈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는 31일 오후 2시 강씨 등이 국가와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강씨에게 8억여원, 강씨 부모에게 각각 1억여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선고된 1심보다 강씨는 1억원, 강씨 부모는 각각 8000만원의 위자료가 증액돼 강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총 위자료는 11억원이다. 

1심은 강씨 7억원, 배우자 1억원, 부모 각 2000만원, 형제·자매 각 500만원, 자녀(2명) 각 1000만원 등 총 8억7000만원이었다.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이 노태우 정부를 규탄하고 분신자살하자 강씨에게 김씨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강씨는 1991년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재심을 통해 2014년 2월 자살방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한 조작사건'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심은 국가와 김모씨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는 강씨에게 7억여원, 강씨 배우자에게 1억여원, 강씨 부모에게 각각 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모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인정되려면 소멸시효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김씨의 귀책 사유로 강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며 "강씨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에 김씨의 귀책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책임자인 강신욱 전 대법관(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당시 주임검사)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와 위법한 피의자 조사,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 전 대법관 등의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이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