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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불법 재취업 비위 공직자 11명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8:52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08:53

국민권익위,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요구.."취업규칙 어겨"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사기업에 재취업한 11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고발요구 등의 조치를 관계 공공기관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두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64명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확인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A씨가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 △대전광역시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B씨가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시설공사 검사를 했던 업체에 재취업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C씨가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사례 등이다.

또 △중소기업은행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D씨와 E씨가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여신을 지원한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고 △한국중부발전 퇴직 공직자 F씨, 한국도로공사 퇴직 공직자 G씨 한국전력공사 퇴직 공직자 H씨는 해당 기관에서 각각 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부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취업 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8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했었던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그 외 파트파임 등 한시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3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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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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