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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전 서초구청 간부 혐의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3:21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3:21

서울중앙지법, 14일 서초구청 과장 임씨 첫 재판
임씨, 개인정보 불법 조회·유출 혐의로 기소…공소사실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서초구청 간부 임모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임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채택 여부도 모두 동의했다.

앞서 임씨는 서초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6월 관련 업무 담당자인 부하직원을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절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취재진을 피해 얼굴을 서류봉투로 가리며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2018.5.1 adelante@newspim.com

당초 임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3년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임씨는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관련 사건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기소됐다.

또 해당 사건에 함께 연루된 송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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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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