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6600대·벤츠 2만8000대 대상
불법 소프트웨어 확인시 인증취소 등 조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환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리콜) 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및 GLC220 d 차종이다.
이들 차종은 요소수를 이용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SCR(선택적환원촉매)에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는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600여대가, 벤츠는 △비토 △C200 d △C220 d △GLC220 d 4개 차종 등 2만8000여대가 국내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8일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 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러한 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본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