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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 2021년까지 인증 연장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09:13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09:23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셀트리온, GC녹십자 등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31개사에 대한 인증을 3년간 연장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과 신규 인증 계획을 심의·의결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는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만든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면 신약의 보험약가 우대,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복지부는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31개사에 대해 2021년 6월19일까지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증이 연장된 기업은 건일제약, 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이다.

CJ헬스케어의 경우 지난 4월4일자로 한국콜마 종속회사인 씨케이엠에 인수됐으나, 회사명과 사업내용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라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연장됐다.

복지부는 또 올 하반기에 진행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올해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결격사유 등이 강화됐다.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계획이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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