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통해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정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해고자 문제에 대해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거나 노동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전교조 지도부는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며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홍영표 의원,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로 발의한 법률안 3~4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 내용이 국회에서 합의돼 처리가 되고, 개정되면 정부로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현재 미가입 상태인 4개에 가입을 하게 된다"며 "1991년 ILO에 가입했는데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ILO 핵심협약 8개 중에서 4개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문 대통령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작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말이 있다. 참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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