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불가능"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4:34

"법률 개정 통해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정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해고자 문제에 대해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거나 노동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전교조 지도부는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며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홍영표 의원,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로 발의한 법률안 3~4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 내용이 국회에서 합의돼 처리가 되고, 개정되면 정부로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현재 미가입 상태인 4개에 가입을 하게 된다"며 "1991년 ILO에 가입했는데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ILO 핵심협약 8개 중에서 4개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문 대통령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작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말이 있다. 참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