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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안전진단 업체 퇴출한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4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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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시설안전공단 다음달 10일까지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한다.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를 비롯한 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량이나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8명,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를 비롯한 진단측정 장비 13종 이상 있어야 한다. 

비파괴검사를 비롯한 13개 전문기술 분야의 검사‧시험‧조사에 대해서만 하도급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차 경고, 경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된다. 

하지만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일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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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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