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빠져나가는 내부거래 ‘법망’…규제회피 사례 공식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분석
규제회피 사례만 늘어…현행 법망 실효성 없어
규제 사각지대 등 감시‧통제장치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현행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오너일가 지분율을 법상 기준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상장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4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규모는 상장사가 높았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자이오엔엠, 오씨아이스페셜티 등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70%를 웃돌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2017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와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77.2%, 2.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7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급증한 규모다.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서 14.1% 늘어난 수준이다.

우선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의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입 전인 2013년 4조원에서 규제시행 후 2017년에는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도 13.4%에서 14.6%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규제를 받지 않는 ‘총수일가 지분율 29~30% 상장사’의 경우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도입 시행 초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4년(6개사) 3조3000억원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4개사) 3조2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0.5%에서 지난해 21.5%를 차지했다.

비(非)규제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해 내부거래 규모가 평균 2.9~3.9배 더 컸다. 내부거래 규모는 2014년(25개사)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전체 24개 회사 중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삼성생명·이마트의 내부거래 비중이 약 2~3%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머지 22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체 20개 회사 중 매출액의 57%를 차지하는 삼성생명·롯데쇼핑·이마트를 제외, 나머지 17개 내부거래 비중이 12.4%였다.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비교에서는 4년 간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비중을, 상장사는 내부거래 규모가 높았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규제 도입 이후인 2014년에는 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9.5%에서 지난해 26.6% 규모였다.

즉, 규제도입 당시부터 규제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규모가 크거나 규제 이전 수준인 셈이다. 2015년 제외된 현대글로비스, 2016년 제외된 이노션·SK D&D·싸이버스카이·ANTS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는 상장 30%, 비상장 20%다. 2013년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금지는 1년 유예(기존 거래)를 통해 2015년 2월부터 관련법이 적용됐다.

그러나 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 30%가 비상장사(20%)보다 높다는 점은 지적사안이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52.17%를 소유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일가 건을 보면 당시 규제 기준 30%보다 조금 못 미치는 29.9%가 논란이 됐다.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모회사 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2017년 기준 79개)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13.7%를 기록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70% 이상인 자회사는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87.4%), 자이오엔엠(92.7%), OCI스페셜티(81.3%) 등 23개사에 달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며 “규제도입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장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상당해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상장·비상장 10%, 상장 30%에서 20%,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규율대상 지분율 변경 법안이 의원발로 국회 계류중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이란 외무, 호르무즈 배타적 통제권 주장… 트럼프 위협 일축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해상 교통의 완전한 복구는 이란의 관할(책임) 하에 있다"며 "다른 어떤 국가나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합의와 상충되는 개입이나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해협의 정상화 복귀를 지연시키는 한편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사진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