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 대학 20개 지정
사회적기업에 2년간 인건비 지원..4000명 한도
창업지원 500팀에서 1000팀으로 2배↑
초·중·고 필수과목에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 대학을 2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 인재유입을 위한 창업지원규모를 연 1000팀으로 확대하고, 자생적 성장단계까지 자금·공간·판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고 교과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지역·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등 12개 부처가 함께 참여했다.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대책은 크게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 ▲사회적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등 4가지다.
[자료=고용노동부] |
◇ 창업지원기간 1년→2년 확대…사회적기업 취업시 2년간 2400만원 인건비 지원
먼저 혁신적인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이 강화된다. 창업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탄력적으로 연장하고, 자금·공간·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지원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지원규모를 현행 500팀에서 연 1000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4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시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해 해당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2년 34개 모든 폴리텍 대학 내 신중년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31개소)를 통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20개 운영…500명 리더 육성
또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20개를 지정해 연구개발과 학부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학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개 대학에서 500여명의 사회적경제 리더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대학생 등 예비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분야에 전문과정을 개설해 분야별 리더를 육성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장기 해외봉사단, 희망사다리 장학생 등 600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국내외 사회적경제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사회적경제 종사자 교육접근성 제고 및 교육훈련 강화
기존 사회적경제 종사자에 대한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교육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SE-배움터) 운영 및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모델) 강좌개설을 통해 교육 참여에 따른 업무공백 및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할 시 고용보험 재직자 훈련요건을 탄력적으로 인정해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훈련과정을 자체개발한 경우 1억원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비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 종사자 역량 진단을 통해 필요한 역량 파악 및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 초·중·고 필수과목에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 추진
정부는 초·중·고 학생들이 대학 입학전 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한다는 목표다.
우선 올해 중 사회적경제 학습 교재 및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초·중·고 필수과목(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에 사회적경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 단위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회적경제 교육 선도 자치단체를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지정(연 3개소)해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워닉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5·7·9급 신규자 교육 등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과목 개설 및 별도의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프로그램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관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고용부·관계부처·민간전문가·사업주협회·사회적경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진중년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제2의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