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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비과세 절세상품 찾기 분주”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1:30

재정개혁특위, 과세기준 2000만원→1000만원 확대 권고
ISA‧연금저축 등 비과세‧분리과세‧세액공제 한도 ‘꽉꽉’ 채울 듯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국내주식‧부동산 쏠림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가 예상되면서 고액자산가 뿐 아니라 일부 투자자의 재테크 전략도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과세 기준 금액이 낮아지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 혹은 분리과세, 세액공제 등 절세상품을 보다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7.03 leehs@newspim.com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를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1인당 2000만원을 밑돌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14% 세율을 부과하는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했다.

하지만 이번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기준을 낮추면 1000만~2000만원 구간 금융소득이 전부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근로소득 등과 금융소득을 합쳐 최고 42%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은행 증권가에는 고액자산가들을 비롯해 투자자들 문의가 잇따른다. 기존 종합과세대상 고객들도 세율이 높아지고, 대상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췄을 때 약 31만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9만명에서 최대 4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금융소득 과세대상자들은 양도세나 건보료 등도 인상되고 총체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일단 구체적인 시행안이 어떻게 발표될 지를 지켜보는 분위기고, 시행되면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위험이 다소 생기더라도 주식투자 등 위험자산을 투자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와 재테크 전문가들은 비과세, 분리과세, 세액공제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현재 비과세 상품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브라질국채, 물가연동국체,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있다.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채권이, 세액공제 상품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이 있다.

국민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해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다.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된다. 브라질 국채의 경우 양국간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의 3.3~5.5%를 과세하고 연금외로 수령할때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다. IRP는 계좌에 추가 납입시 연금저축과 합산해 총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김현식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강남스타PB센터 PB팀장은 “허용된 금융상품 중 절세상품을 최대한 찾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대표적인 ISA와 연금상품 외에도 코스닥벤처펀드, 엔젤투자, 청약관련 상품, 국내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 직접투자 등이 해당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세금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분산투자가 중요하다.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투자자금이 부동산 혹은 국내 주식시장으로 과도하게 이동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김현식 팀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최대 300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예상된다”며 “3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투자 의사결정을 세금만으로 하지 않는다. 변동성과 해당 자산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위험자산으로의 급격한 자금 이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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