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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2000만→1000만원...31만명 세 부담 늘듯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8: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21:37

재정개혁특위 권고.."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 자산가 약 31만명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를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재정개혁특위는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현재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1인당 2000만원을 밑돌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14% 세율을 부과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과세한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때문에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대로 기준을 낮추면 1000만~2000만원 구간 금융소득이 전부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근로소득 등과 금융소득을 합쳐 최고 42%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7.03 leehs@newspim.com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췄을 때 약 31만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이 약 31만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9만명에서 최대 4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는 사람은 약 9만명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세수 증대 효과는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자간 또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첨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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