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답변 "유공자는 치료비, 취업지원과 함께 보상금 지원"
"전역 부상병사 장애보상금 대폭 인상, 전역 보류 방안도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K-9 자주포 사고 부상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청원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고 답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11일 작년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한 청원에 대한 답에서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병장이 부상당한 K-9 자주포 사고는 사격 중 격발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터졌고, 승무원실 바닥의 장약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3명이 순직하고 이 전 병장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5월 전역한 이 전 병장은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K-9자주포 사격훈련[사진=국방홍보원] |
◆ "국가책임 강화 위해 규정 개정, 진료 못 끝낸 전역자도 위문금 지급"
김 비서관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향후 모든 치료비 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과 함께 등급에 따라 월 43만8천원에서 494만9천원까지 보상금이 지원된다"며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와 함께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현행 568만~1706만원에서 1566만~1억1745만원까지 대폭 인상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될 때 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했다. 현재 6개월까지 전역 보류가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김 비서관은 "국가유공자가 되어도 국방부가 지원하던 간병비는 제외된다"며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 명 등 지원 대상자가 많아 간병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수백 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해당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군 장비 전량에 대해 기술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작년 8월 경기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한 것으로 총 30만263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난민법 개정' '무고죄 특별법 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등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