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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 민변 이재화 변호사, “법원행정처로부터 전화받았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1:09

16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출석
이재화 “상고법원 공청회 앞두고 전화 받은 적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대립하다가, 사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4년 9월 상고법원 설치 공청회 전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저한테 전화해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그때 ‘왜 내가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걸 못하게 그러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상고법원 설치에 적극 반대하며 대법원과 대립했다.

이 변호사는 접촉을 시도한 판사가 누구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행정처의) 실장 중 한 사람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였고 저와는 자연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여러 인물들을 회유한 정황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상고심 개선TF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위원들 중 일부가 종전 입장과 달리 ‘상고법원에 반대해야 되겠느냐’,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그게 아마 간접적 접촉 후의 이야기였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과 법조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문건들을 공개했다. 이 중 이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는 ‘(141129)민변대응전략’ 문건 등 7건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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