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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김명수 대국민사과 한달…검찰 수사 ‘하세월’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09:55

檢조사와 수사 중간 형태…수사 한계 봉착 우려
MB 구속시킨 신봉수 특수부장이 19일 수사 바통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을 통해 청와대와 교감을 시도했다는 ‘재판거래’, 또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와 변호사 민간인 사찰’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검찰 수사는 하세월이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대국민사과를 한지 한달이 지나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5일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사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를 비롯해 판사 사찰 등 192쪽 분량·총 410개의 문건을 발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세계헌법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있다. 2018.06.18 deepblue@newspim.com

하지만, 검찰 수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모습이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직접 고발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 주요파일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개인정보, 통신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반면, 검찰은 대법원 제출 자료만으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수사의 열쇠를 법원이 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참고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진술 조사 뒤, 주요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한 민변 출신 이재화 변호사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410개 문건 중 하나인 ‘민변 대응 전략’을 앞서 조사한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이 같은 전략이 실제 실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오는 19일자로 특수1부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신 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등 의혹을 수사해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인물이다. 2000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3년 대검 중수부, 2008년 BBK 특검, 2013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조사한 ‘특수통’이다.

이번 인사에 유임된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한 차장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수통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대표적인 특수통이란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만 볼 때, 수사 한계에 봉착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신봉수 부장을 특수부로 배치한 것에 대해 수사 속도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란 기대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검찰 수사라고는 하지만 조사와 수사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판사 외에도 변호사 등 민간인 사찰 등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의혹 관련자 소환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직권남용 등 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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