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저녁 '무역확장법 232조' 공청회 시작
수입차·차부품 수입제한 공방 이어질듯
강성천 차관보 등 민관 대표단 파견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공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일 오후 9시30분(한국시간)부터 워싱턴 D.C 상무부 강당에서 수입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공청회를 시작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도록 한 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지난 6월부터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중이다. 한국은 관세 대신 쿼터(최근 3년 수입물량의 70%)를 적용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수입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수출입 현장 [사진=블룸버그] |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세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기업, 경제단체, 정부 관계자 등 45명이 발언할 예정으로, 20일 새벽까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우려가 이미 반영됐고, 앞으로의 한미 경제협력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 수입제한은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현대자동차 및 LG전자 미국 현지 근로자 등이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공청회와 2300여 건의 의견서 내용 등을 고려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한국은 전세계 4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미국 수출 비중도 높아 관세 부과시 큰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예상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앞선 철강의 경우처럼 관세보다는 쿼터를 부과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주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철강에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부분에서의 무역 확장법 적용은 철강식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