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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내달 1일 결정"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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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이의제기에 대해 8월 1일 오전까지 검토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시한인 5일 관보에 게재되기 위해서는 내달 1일 오전까지는 경영계측의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까지는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권한을 가진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경영계 측의 이의제기 요청을 검토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앞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20일 등기우편으로 고용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낸 사실이 맞다면 늦어도 이날 오후까지는 도착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경총에 이어 중기중앙회도 오는 26일쯤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이 디음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별노조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와 경총, 중기중앙회 등 근로자 대표 단체,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재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7년(1988년도 최저임금 적용) 이래 지금까지 23차례(노동자 단체 10회, 사용자 단체 23회)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껏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가 한 차례도 없어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경중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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