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혜택 쪼그라든 4년 단기임대사업자.."과태료 내도 임대료 올린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06:25

8년 장기임대에 혜택 집중..4년 단기임대는 전세값 올려
연 5%이내 인상 규정 무색.."과태료 500만원? 내면 그만"
양도세·종부세 혜택 못받아 "과태료 내고 남은 혜택 포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온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연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지금 3억5000만원 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 A씨는 규정대로 1750만원만 마련한 상태. 하지만 집주인은 A씨에게 시세대로 6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통보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 규정을 설명했지만 집주인은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며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을 것이면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A씨는 결국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세제혜택이 줄어든 단기임대주택사업자들이 스스로 임대주택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연 5%로 제한된 인상률을 훌쩍 넘겨 임대료를 올리는 것. 4월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차라리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연 5%로 제한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 5% 이상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은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대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준공공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연 5% 이상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하는 집주인은 4년 단기임대사업자다. 지난 4월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 몰렸다. 이에 따라 혜택이 사라진 단기임대사업자는 굳이 '인상률 연 5% 이하'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임대사업자 세제해택을 대부분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최대 혜택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준공공임대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

전용 40㎡이하 소형주택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준공공임대만 해당된다.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도 8년 이상 임대해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감면효과도 준공공 임대주택에 집중된다. 감면률은 8년 임대시 80%, 4년 단기임대는 40%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단기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취득세(100~70%)와 재산세(100~50%) 감면이다.

4년단기임대, 8년준공공임대 혜택 비교 [자료=국토부]

한 임대사업자가 5억원(공시가격 3억원)에 전용 59㎡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취득세 500만원과 재산세 2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감면혜택을 받으면 취득세는 75만원, 재산세는 14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임대사업자가 3억5000만원에 전세를 내놨을 때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 전셋값이 4억원이라면 총 339만원의 혜택을 포기해서라도 전세금 5000만원을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조건을 위반한 사업자는 1차 적발시 500만원의 과태료와 지금까지 감면받은 세금도 돌려줘야 한다. 두 번째 적발시 700만원, 세 번째 적발시 1000만원으로 과태료도 늘어난다.

하지만 1차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해도 손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서울 일부지역에서 민간임대로 등록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연 5%가 넘는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단기임대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1만4500여채다.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다주택자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는 했지만 새 계약 시점에 다가서자 차라리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집주인이 많다"며 "과태료가 작은 탓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하면서 단기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전세자금을 올려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방법도 마땅치 않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여의치 않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이사를 가거나 계약 후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내용 [자료=국토부]

결국 피해는 힘없는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연 5%를 넘는 임대료를 요구하면 집주인과 분쟁을 벌이던지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 봐야한다.

A씨는 "다른 임대사업자 주택도 연5%가 넘는 5000만~6000만원 올려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낮은 가격에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잘못"이라며 "집주인과 씨름을 하느니 차라리 다른 집을 찾아보는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불법‧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파경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 1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아라 지연. [사진=지연]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 나왔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황재균, 이혼한 거 아냐"라고 사담을 한 것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리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황재균. [사진=kt] 두 사람은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소속팀 kt는 LG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5일 1차전에 7번 3루수로 출전한 황재균은 삼진 2개 포함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zangpabo@newspim.com 2024-10-05 18:31
사진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전통문화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나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상품이 출시됐다. 하이브는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공식 상품 '2024 달마중 BTS X 뮷즈(MU:DS)'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백자 달항아리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달마중'은 전통문화에 감각적인 디자인과 트렌드를 입혀 MZ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국립박물관상품 브랜드 '뮷즈'와의 협업으로 출시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시리즈다. '달마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급 유물 6점에서 모티프를 얻어 제작됐다. 해당 유물은 반가사유상, 청자상감 국화·모란무늬 참외 모양 병, 청자상감 국화 넝쿨무늬완(찻 그릇), 백자 상감 연꽃 넝쿨무늬 대접, 백자 상감 모란·나비무늬 편병, 백자 달항아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하이브는 이들 유물 디자인에 그래픽, 방탄소년단 그룹 로고, '옛 투 컴'(Yet To Come)·'소우주' 가사를 더해 공식 상품을 제작했다. 반가사유상에는 '당신은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 하는 '옛 투 컴' 가사가 새겨졌고, 백자 달항아리에는 '한 사람에 하나의 역사, 한 사람에 하나의 별' 하는 '소우주'의 가사가 어우러졌다. 한편, 달마중 티저 영상은 4일, 화보 이미지는 5일 하이브 머치 X(구 트위터) 계정에 공개되며, 오는 8일 11시부터 위버스샵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내 뮤지엄 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oks34@newspim.com 2024-10-04 11: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