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장기주거계획] 임대주택등록의무화·전월세상한제 2020년 실시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00

2020년 이후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등록의무화 연계 추진
2022년까지 공공·준공공임대 총 400만가구 재고 확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2020년까지 자발적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해 2020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등록의무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연계될 수 있다.

또 오는 12월에는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갱신 거절기간을 계약만료 2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는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 400만 가구가 확보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등록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최대한 유도하다가 오는 2020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대주택등록의무화를 추진할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지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상황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연계해 도입할 수도 있다.

오는 2022년까지는 공공임대주택 및 임대기간이 4년 또는 8년인 준공공임대주택을 200만 가구씩 총 400만가구의 재고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초기임대료와 입주자격,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받는 임대주택을 뜻한다.

또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여 임차인 권리보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올 하반기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사 통지가능 시점도 현행보다 앞당겨진다. 지금은 임대차 기간 종료 한 달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간주해 연장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하는 등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기간 조정과 분쟁조정위 실효성 강화안은 모두 오는 12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조 아래 오는 12월까지 임대주택 등록시 세제감면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병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지방세는 오는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소형·다가구 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다. 임대소득세는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이 가능해진다. 4년 임대는 35%, 8년 임대는 70%의 임대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도 임대사업자 등록 70%, 미등록 50%로 차등화한다.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는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 적용받는 것으로 바뀐다.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은 현행 5년 임대에서 8년 임대로 강화한다.

아울러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임대사업자의 등록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는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도 확충했다. 지자체에 임대 등록시 세무서에서도 사업자 신고가 되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및 임대차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임대현황을 파악하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로써 개인이 보유한 전체 주택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만들어진 통계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보유현황, 미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또 임대차 계약시 등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등록임대 여부와 임차인의 권리를 고지토록 하고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등록 과정과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파경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 1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아라 지연. [사진=지연]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 나왔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황재균, 이혼한 거 아냐"라고 사담을 한 것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리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황재균. [사진=kt] 두 사람은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소속팀 kt는 LG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5일 1차전에 7번 3루수로 출전한 황재균은 삼진 2개 포함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zangpabo@newspim.com 2024-10-05 18:31
사진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전통문화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나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상품이 출시됐다. 하이브는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공식 상품 '2024 달마중 BTS X 뮷즈(MU:DS)'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백자 달항아리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달마중'은 전통문화에 감각적인 디자인과 트렌드를 입혀 MZ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국립박물관상품 브랜드 '뮷즈'와의 협업으로 출시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시리즈다. '달마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급 유물 6점에서 모티프를 얻어 제작됐다. 해당 유물은 반가사유상, 청자상감 국화·모란무늬 참외 모양 병, 청자상감 국화 넝쿨무늬완(찻 그릇), 백자 상감 연꽃 넝쿨무늬 대접, 백자 상감 모란·나비무늬 편병, 백자 달항아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하이브는 이들 유물 디자인에 그래픽, 방탄소년단 그룹 로고, '옛 투 컴'(Yet To Come)·'소우주' 가사를 더해 공식 상품을 제작했다. 반가사유상에는 '당신은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 하는 '옛 투 컴' 가사가 새겨졌고, 백자 달항아리에는 '한 사람에 하나의 역사, 한 사람에 하나의 별' 하는 '소우주'의 가사가 어우러졌다. 한편, 달마중 티저 영상은 4일, 화보 이미지는 5일 하이브 머치 X(구 트위터) 계정에 공개되며, 오는 8일 11시부터 위버스샵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내 뮤지엄 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oks34@newspim.com 2024-10-04 11: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