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조 전 수석 측, 판결 불복해 25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8.07.18 yooksa@newspim.com |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조 전 수석 측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이 부회장을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의사 결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경 손경식 CJ회장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나 결정하는 경우에 직언할 수 있는 위치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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