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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수석,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5:28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5:28

재판부 “상관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 없어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8.07.18 yooksa@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이 부회장을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의사 결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히 업무에 따른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당행위가 되려면 행위나 동기,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 방법이 상당해야 한다.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 측은 항소심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부끄럼 없이 했다고 생각했다. 공직생활의 마지막이 오점으로 남는 것은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4월6일 “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나 결정하는 경우에 직언할 수 있는 위치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의 가장 큰 책임은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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