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레일온도 64도 이상이면 열차운행 중지" 레일 온도 집중 관리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5:00

국토부‧코레일, 폭염대비 열차 비상대책반 운영
레일온도 오르면 레일 뒤틀려 열차 탈선사고 발생
레일온도 낮추기 위해 차열성페인트 도포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계속되는 폭염으로 철도 레일 온도가 64℃ 이상 오르면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

폭염으로 레일의 온도가 오르면 레일이 늘어나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열차 탈선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폭염으로 인한 철도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폭염대비 철도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열차 [사진=김학선 기자]

먼저 국토부와 코레일은 각각 재해대책상황반과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해 폭염에 따른 열차운행을 통제하고 레일온도를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코레일 폭염대책본부는 관제, 시설, 여객, 차량, 전기 분야별 7개팀을 구성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철도 온도가 상승하면 철도 레일이 비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최근 이 같은 현상으로 열차 탈선사고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레일변형에 대비해 레일온도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안전 확보를 위해 열차운행을 제한한다.

레일온도가 올라가면 여객과 열차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열차운행 제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의 레일온도가 55℃ 이상이 되면 시속 230㎞ 이하, 60℃ 이상이면 시속 70㎞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레일온도가 64℃ 이상일 경우 열차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3일과 24일에 천안아산역과 오송역 사이 구간에서 레일온도가 60℃가 넘어 한 시간 넘게 시속 70㎞ 이하로 서행운전을 실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열차운행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일온도가 높은 구간의 차열성 페인트를 도포하고 선로에 살수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폭염에 의한 작업자 안전 확보에도 나선다. 현장 작업자가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1시간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휴식시간제를 실시한다.

또 에어컨 사용이 가능한 곳에 쉼터를 마련해 작업자 건강관리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승객이 열차와 철도역사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이방 실내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59개 주요역사와 열차 안에 생수, 물수건, 부채를 비치할 계획이다.

주요 전기설비에 대한 기능점검과 전차선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력조정도 실시한다.

차량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상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냉방장치 고장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담조직(3개 정비단 12명)도 운영한다.

김현미 장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폭염이 수그러들 때까지 철저한 선로점검과 안전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며 "폭염에 따른 철도선로의 저항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