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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 전부 공개 결정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4:53

법원,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건 중 미공개 228건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부가 그동안 공개를 안해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공개되고 남은 나머지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측 관계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문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들에 대한 성향 파악 등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내용이 포함된 문건 410건을 발견, 이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들 문건에는 당초 의혹이 일었던 일부 법관에 대한 사찰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임의 배당을 고려한 내용, 당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 등을 담은 내용 등이 포함돼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이들 중 228개 문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와 관련 전국 법관들은 지난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228개 파일을 모두 공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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