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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일문일답] 김동연 "향후 5년간 2.5조 세수 감소…서민 감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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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EITC 대상 편입…소득분배 개선사업 등 검토"
"면세자 축소 경제규모 확대로 해결…올해 면세자 비율 37%"
"에너지세제 개편, 세수 중립 고려…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8000억원 가까이 늘어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조2000억원 정도 줄어 향후 5년간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의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 일문일답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고형권 1차관(오른쪽), 김병규 세제실장과 함께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세법개정안 초거대법인, 고소득자 증세방안, 중소기업 중심 세액감면 내용 담겼는데. 올해는 증세방안 안 보인다. 배경은.
▲(김동연) 이번에 우리가 세수효과가 향후 5년간 마이너스 2조5000억원이라고 발표문 얘기했다. 세입으로 계산 전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EITC(근로장려금) 2조6000억원, CTC(자녀장려금) 3000억원 감안하면 사실상 세수감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더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세부담을 마이너스 2조5000억원으로 계산하면서 분석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3조2000억원 감세,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8000억원 정도 증세다. 서민·중산층 소득에 대한 세부담 줄어드는 정책은 기조는 작년에도 유지가 되고, 올해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가 많지는 않았지만 증세효과가 있다. 전반적 정책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그렇고, 세제개편에서 신경썼던 게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혁신성장, 경제활력 역동성 살리는데 정부가 많은 측면에서 고양하고 제고하는 메시지 보냈으면 좋겠다.

-이번 세법 가장 큰 내용이 EITC, CTC 확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목표치 있는지.
▲(김동연) 1분기에 여러가지 소득분배에 대해 우리가 다소 좀 미흡하다 생각되는 지표 많이 나왔다. 하경방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소득지원, 소득분배 효과를 많이 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EITC 하면서 소득분배 어떤영향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에 효과 분석 더 면밀히 하겠다. 다만, EITC 등 소득분배 대책을 통해 소득분배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금년 말 또는 내년까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EITC 영세자영업자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166만 가구 중 3분의 1, 34%가 영세자영업자다. 이런 것들을 2배 이상 대상을 늘리면서 영세자영업자 수가 얼마나 늘지도 검토 중이다. 같은 비율이라면 상당히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새로운 대상에 편입될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대상 확대, 지급액 증가를 통해, 또 EITC뿐 아니라 여러 소득분배 강화 정책을 통해 상당한 소득분배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편성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분배 개선사업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다. 같이 합쳐지면 시너지를 내서 소득분배 효과 있을걸로 보고있다.

-새로운 내용 중 관심 끄는 것이 에너지세제 개편인 것 같다.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 종합하면 600억 감소라고 돼 있다. 세수는 중립적일 수 있는데 전기료는 중립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해달라.
▲(고형권) 에너지세제 관련해선 산업부와 전기료에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개편안을 만들었다. 유연탄과 LNG 세금 조정해 600억원 마이너스 되는것으로 나타난다. 아주 미세하게 마이너스요인 있기는 한데, 세금 조정할 때 세수효과 900억원 정도가 있어 거의 세수 중립으로 보고있다. 이문제 산업부와 전기요금영향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고, 산업부에서도 이견없었다. 세금 통해 발전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세금 외에 여러요인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 발전원가 부담 주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최근 몇년동안 저소득층 세수 줄여주는 것은 좋은데 면세자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세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이번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고형권) 면세자 축소 관련해선 여러가지 대안을 그동안 검토해왔는데, 경제규모 커지면서 과세기준 가만히 있고, 면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면세자는 소득이 낮은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과세를 더 하거나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자연스럽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면세자가 축소되는 방법 있다. 첫 방법 취했을 때 면세자 축소비율 좀 더 빠르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2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가까운 시일 내에 면세자 비율 늘어난 게 2013년 세액공제 전환하면서 그런일 있었는데 그 이전을 머지않아 되찾을 걸로 관측되고 있다. 34.2%이던 면세자 비율이 세액공제 전환되면서 2013년 48%까지 올라갔다. 이후 인플레이션 등을 거치면서 2016년 43.6%, 2017년에는 약 40%까지 떨어졌으며, 올해는 37~38% 정도로 내려올 걸로 추정된다. 거의다 내려왔고 가만히 두면 과거 최저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가상통화 취급업과 관련해서 가상통화 거래소들 세액감면 효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가상통화 과세 등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형권) 가상통화 관련해선 여러부처 연관이 있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TF 운영하면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G20에서도 일종의 발표를 했었지만 아직까지 다른 나라도 성격규명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서 스터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 몇가지 조치를 취한 바있지만, 종합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룰을 적용할지 등등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이번에 그런 측면 감안해서 볼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분명한 제도적 규정은 안됐지만 세액감면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 받는 다는 것으로 법인이면 법인세 내면되는데 가상통화 거래소는 정보처리업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이 받을 혜택을 적용 받는 것 적절하지 안다고 본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취급업소들에 대해 자료를 제출 받거나 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어 숫자는 없지만 감면받은 세액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예상세수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임대소득 과세 때마다 얘기나오는게 월세 의존하는 은퇴자들에게 부담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도 설명해달라.
▲(고형권) 세수효과는 전체적으로 2019년 이후에 인원은 24만4000명 늘어나고 세수는 737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큰 부분은 2019년부터 비과세 분리과세 전환되는 것이고, 그다음 공제축소, 소형주택특례 축소 합해서 24만명 이상 늘고 740억원 정도 증가효과 있다고 본다. 은퇴자 부담 부분은 과세를 했을때 부동산, 특히 건강보험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있어서 작년부터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을 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소득이 없는데 재산세를 내는 것과는 다르다.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 혜택이 주어져 사실상 200만원이 되더라도 세금은 몇만원 내질 않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수입 확충으로 77조6000억원 얘기했는데 이 기조에 이번 세법개정과 지난 번 세법개정 반영했을 때 기조대로 가는 것인지.
▲(고형권)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다. 올해 조세감면으로 인해 세수 마이너스 됐다고 나타나는 부분 달리 봐줬으면 한다. EITC 확대로 나가는 부분은 조세 예산에는 넣지 않지만 효과는 똑같다. 정부가 작용해서 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다른 정부가 그저 있던 세금을 단순히 감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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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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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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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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