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대표, 사실관계 확인 후 소명"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6일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와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에 대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진에어 B737-800. [사진=진에어] |
국토부는 30일 "금일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1차 청문을 각각 오후 3시, 5시 20분에 실시했다"며 "차기 청문은 6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청문에는 각 사의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리검토를 토대로 소명했다"면서 "근로자와 주주, 예약객, 협력업체 등의 피해 우려도 설명했다"고 청문회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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