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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판사 카페 ‘이사야’ 통제 위해 운영자 만났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5:08

대법원 행정처,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196개 문건 추가 공개
당시 행정처, 판사모임 동향 등 파악해 광범위하게 법관 사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들의 온라인 카페인 ‘이판사판 야단법석(이사야)’ 운영방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법관들을 사찰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196개 문건에는 ‘이사야’의 운영자 홍모 판사와 나눈 이야기가 담긴 ‘(150815)차장지시사항(이판사판야단법석)’ 등의 파일을 비롯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사찰한 ‘(160205)인사모 1월 모임 논의 정리 내용’ 및 ‘(160205)[인사모]판사의사법행정참여방안1월모임 후기(평택지원이○○판사)’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와 관련해 당시 대법은 조직적으로 카페 운영방안에 개입하거나 폐쇄까지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 카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지난 2014년 개설한 곳으로, 회원이 450여 명에 이르는 대형 카페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인천지법원장은 운영자인 홍 판사에게 익명카페의 특성상 글이 유출되면 법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어 카페 게시글을 퍼갈 수 없게 하거나 복사를 할 수 없게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시글을 비공개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 판사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폐쇄를 원치 않는다고 에둘러 얘기하자 당시 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헌 전 차장은 카페에 게시할 공지를 행정처에서 직접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들의 요구 사항을 미리 파악해 단독판사회의 안건 상정에 개입하거나 단독판사들의 동향 등을 면밀히 작성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행정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던 이탄희 판사가 사표 제출 전후로 다른 판사들과 나눈 대화 및 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 등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시사IN>에 기고한 글을 보고 4명의 전·현직 행정처 판사들이 나눈 토론이나 차 판사에 대한 개인적 평판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문건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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