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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대부분 기준 미충족…겔포스 품목 추가 강력 반대"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2:19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2:19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판매약 품목 대부분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겔포스 등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강봉윤 약사회 상근 정책위원장. [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약사회는 2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에 대한 입장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8일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을 조정하는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가 다시 한 번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오는 8일 열리는 최종 심의위원회에서는 타이레놀과 판콜에이의 편의점 판매약 제외와 겔포스, 스멕타의 신규품목 추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타이레놀 500mg 등 기존 13개 품목에서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개 품목을 제외하고, 겔포스, 스멕타 등의 신규 품목을 늘려서는 안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봉윤 약사회 상근 정책위원장은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사실상 기존 13개 품목들도 이와 맞지않다"며 "복지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어기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따르면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금기사항이 있는 것 ▲일반의약품과 병용시 금기사항이 있는 것 ▲구강붕해정 등 특수한 제형 등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강 위원장은 "겔포스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검토 대상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들을 표결에 부친다면 약사회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심의위원회에서는 2개 효능군 의약품을 추가하는 대신 수요가 낮은 2개 품목을 제외해 13개 일반의약품 품목 수를 유지하는 '2대2 스위치' 안건이 포함된 바 있다.

편의점 품목 확대가 국민들 건강에 미치는 이익도 적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편의점 판매약 품목을 1~2개 늘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은 의약품 교육 등을 받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야 공공약국, 공중보건약국 지원 등을 통해 환자들이 언제든지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는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가 유통재벌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편의점 판매약 제도는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시작된 재벌 친화 정책"이라며 "편의점 의약품 매출이 높아지면 편의점 주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 재벌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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