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홍승훈 증권부장 = 지난해 4월 초, 대선후보 안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대선 한달여를 앞두고 갑자기 안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았다. 당시 강력했던 1위 후보를 바짝 추격했고 일부 여론조사에선 그를 추월했다. 돌풍이었다. 하지만 며칠뿐. 어이없는 실책과 악재가 이어졌고 지지율은 다시 떨어졌다. 그의 대선 패배를 두고 "구도 자체가 미래보단 과거청산이었다. 보수와 중도 모두 잡기엔 그의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결국 그의 한계였다. 준비가 덜 돼 있었다. 내공과 역량이 부족했던 탓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다만 이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렸다. 역량이 충분하고 준비가 잘 돼 있다면 그 기회는 진가를 발휘한다. 혹 지금 놓쳤다해도 그런 이에겐 다시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반면 준비가 안된 경우 기회를 잡으면 되레 독이 된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기회를 준 이에게도 민폐다. 다음 기회도 물론 없다.
국민연금에게 기회가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다. 기업 갑질, 분식회계, 탈세 등의 못된 짓을 하는 기업을 제대로 간섭할 수 있게 됐다. 달랑 한자릿수 지분으로 교묘하게 계열사를 활용해 떵떵거리며 오너 행세하는 기업을 손 볼 수 있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나쁜 기업, 교묘하게 배임과 횡령을 일삼는 곳도 솎아낼 수도 있다. 국민의 노후자산을 책임진 국민연금에게 이 칼자루가 쥐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국민 집사(스튜어드, steward)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운용 기준에 대한 객관화, 코드화 필요성은 꽤 전부터 거론돼 오다가 2015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 이후 급물살을 탔다. 현재 635조원, 2025년이면 1000조원을 웃돌 거액의 국민 노후 자산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원칙과 기준은 벌써 갖췄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요즘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 시선은 영 마뜩잖다. 재계는 물론 정치, 금융, 언론, 학계의 반발이 전방위적이다. 이유는 요약하면 하나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이다.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겠다는 경영참여는 기업 임원의 선임 행위,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변경, 합병 분할 등이다. 기업 경영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연금도 주요주주니 관여할 수 있다. 경영 참여를 문제삼는게 아니다. 정부가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는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재벌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결국 관치(官治) 우려다.
이 같은 불신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의 국민연금이 소신대로, 공정하게 관여할 수 있을까. 지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이래 국민연금이 정부 혹은 정치에서 자유로운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국민연금 출신들은 경제부처 관료와 청와대, 정치권에 대한 피해의식이 크다.
기금운용본부장이 '동원령'을 견디다 못해 사퇴를 고심하는 곳이 국민연금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다.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은 물론,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도 정부 영향력이 미친다는 현실을 불과 얼마전에도 우린 지켜봤다.
사실 이 얼마나 좋은 용처인가. 수백조원의 기금. 국민 세금도 아닌, 당장 쓸 기금도 아닌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자를 낼 필요도 없는 돈. 정치인이라면, 권력을 갖는 누구라도 유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각종 정부정책에 기금을 활용하려 했거나, 활용했던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 코드에 맞추면 임기를 보장받고 그렇지 못하면 서둘러 짐을 싸야했던 것이 역대 기금운용본부장들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작금의 우려는 기우만은 아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민연금은 중대하게 기업가치를 훼손할 때만 개입하겠다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분명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칼자루가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있다는 것이다. 현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혁신 없이 국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주요 경영에 섣불리 나선다면 국민 대다수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수가 없다.
서둘러 정부측 인사를 줄이고 중립성, 전문성 있는 이들로 교체해야 한다. 물론 공청회 등 열린 프로세스는 필수다.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공적연금인 GPIF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외부에 위탁한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법조항 덕이다. 선진국 대비 정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일본 역시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그리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을 하고 의결권 역시 그들에게 위임한다. 10개 기관에 위탁했다면 이들은 기업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제각각 판단한다. 예컨대 7대3 의견이 나왔다면 이대로 적용된다.
요즘 기무사 개혁이 세간의 화두다. 불법적인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덜어내겠다는 거다. 국민연금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경영참여를 하겠다는 건 기무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앞으로 잘 해보겠으니 믿어달라고 땡깡부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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