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안건 의결
'경영참여' 단계적 시행..배당성향 개선될 듯
연기금‧일부 운용사는 '비용 부담 호소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공식화했다. 국민연금 영향력은 더 커지고 국내 상장사들은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 증시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의결권을 위임받는 기관의 경우 인력 운용, 자문 등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을 지연시켰던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6일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도입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자와 사측 간 의견이 엇갈리며 도입이 미뤄졌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한 토론과 참여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토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열린 6차 기금운용위원회 당시만 해도 열띤 토론으로 의결을 장담할 수 없었지만 노동계와 기업 측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의견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국민연금 관계자는 설명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30 deepblue@newspim.com |
◆ 상장기업 배당성향 확대 등 긍정적 효과 기대
국민연금은 우선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기업에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했을 때 대화를 거부하거나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업은 ‘블랙리스트’로 관리한다.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받는 기업도 연간 4∼5개에서 8∼10개로 늘린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기업들의 배당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정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연기금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들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배당성향 등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던 기업지배구조, 낮은 배당성향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리레이팅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을 비롯해 신흥시장 상장사와 비교해도 배당이 낮은 편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기업의 배당수익률은 1.68%로 전세계 평균인 2.37%보다 낮고 신흥시장 평균인 2.50%에도 못미친다.
배당성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16.02%로 조사 대상인 세계 4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미국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은 38.62%, 일본은 34.08%, 중국은 30.87%, 인도는 30.21%로 국내 상장사보다 크게 높았다.
◆ 연기금‧일부 운용사 '비용' 부담 우려
다만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는 방안이 통과되면서 일부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들의 고민은 커졌다. 의결권 위임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지만 인력 운용, 자문 등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뒤따른다.
앞선 연기금 관계자는 “의결권 위임에 따른 별도의 조직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인력 확충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타 연기금 운용방식 등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대주주 전횡을 막고 계열사 편법 지원 등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자산운용사엔 새로운 숙제를 안겨준 셈”이라며 “의결권을 행사할 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자체 결정보단 전문가 및 자문기관 등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 운영, 자문 등은 연기금 및 운용사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운용사일수록 이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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