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초안대로 단계적으로 도입" vs
시민단체,노동계 "시행령 개정하고 경영참여 선언"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결에 실패했다. 주주권 행사 범위에 '경영 참여'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위원들간 이견이 크게 엇갈렸다.
국민연금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결과 관련한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오는 30일 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재논의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에 대해선 제도적 여건을 만든 뒤 2020년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주주권 행사 경영참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26 leehs@newspim.com |
정부와 기업 측은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이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초안대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측 위원들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이기 위해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처음에는 경영참여를 배제하고 자본시장법 등 여건이 구비된 후 하자는 의견과 처음부터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으니 의결권 자문위원회를 통해 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경영간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간섭이라기보다 ‘감시’”라며 “기업 경영이 아닌 기금 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경영 참여를 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영 참여 행위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즉 법개정이 선제돼야 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면 국민연금은 6개월 내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구조다.
박 장관은 “현재 자본시장법은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6개월간 생기는 단기 차익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며 “경영참여는 이 같은 상법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됐을 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 경영참여가 진행되면 스튜어드십코드가 얻고자 하는 수익성 제고와는 맞지 않는다”며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법개정 없는) 경영참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장관을 포함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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